<노무사칼럼>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을까?
출퇴근은 근로자에게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이동 중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통 혼잡, 미끄러운 보행로, 돌발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과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단순한 이동으로 보이지만, 출퇴근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현실적인 질문이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인정이 어려웠던 출퇴근 재해
‘업무상재해’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산재법 개정으로 달라진 기준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퇴근 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간주된다. 예컨대, 자택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는 근로자의 일상 속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의 표현이기도 하다.
경로 이탈하거나 사적 용무시에는 인정 어려워
다만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 인정을 위해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준수가 핵심이다. 출근 중 사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사고 전날 업무가 끝난 후 동료근로자의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2019 제4327호, 근로복지공단)도 있다.
자가용 출퇴근도 인정 가능하지만 조건 있음
자가용 출퇴근 역시 인정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정해진 경로를 이용했다면, 자가용이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등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차량 주차기록 등 디지털 자료들이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증거 확보가 관건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통사고라면 경찰서 사고접수서, 병원 진단서, 보험 기록 등이 필요하다.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보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위치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카드 결제 정보 등도 입증자료로 인정되는 추세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권리 보호해야
출퇴근 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내용을 평소에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나 파견·계약직 근로자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정보 접근성과 권리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에는 노무사나 노동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자문 경로도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도 개정 이후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승인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실무자들은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여전히 제도 활용률은 낮은 편이어서, 현장의 인식 개선과 사용자 측 협조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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