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무엇이 문제인가…외국 기업엔 황금땅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30]
<2016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방문판매법의 완강한 규제로 인해 국내 다단계판매 기업들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어 많은 불만이 쏟아졌다. 기본적인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제품 홍보를 사전영업이라는 말로 규제하기도 했으며, 외국계 다단계판매업체에는 “35%만 주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한국은 황금땅 엘도라도’라는 말도 나왔다.
다단계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모든 규제와 처벌 등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조항에서 출발한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법률을 적용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어느 때는 모두 충족해야 하고, 또 어느 때는 1개 항목만 충족해도 다단계판매라는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징계한 몇몇 다단계판매업체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수당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부담(유지)을 지우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장의 시각을 반영해 보다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고정된 법률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업계 현실 사이의 틈은 점점 넓어졌다.
공제조합 가입 이전에 영업을 했다는 사전영업 논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조직이 3단계 이상이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들 조직을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또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더라도 3단계 이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이다.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 순서대로 3단계 이상으로 내려간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사전영업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상위 직급을 차지하고,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사전영업이 적발되면 공제조합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영세한 국내 업체가 체감하는 문턱은 점점 높아만 간다. 과거에는 방문판매 또는 조직방문판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조직이 커지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므로 영세 업체의 성공담은 애터미 이후로는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다.
35% 후원수당 상한선…외국계 기업엔 ‘엘도라도’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원 대부분이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하는 35% 후원수당 상한선은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1995년 방문판매법 전부 개정 당시 암웨이의 전 세계 후원수당 지급률의 평균을 취해 만들어진 이 법안으로 인해 해외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대한민국은 황금의 땅 엘도라도가 되기 시작했다.
해외의 본사에서는 60% 이상 지급하던 후원수당을 한국에서는 35%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못해도 25% 가까운 수당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해외 업체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부실한 업체들까지 한국행에 동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낳기도 했다.
과거에는 본국에서 자리를 잡은 후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근래에는 본사에는 법인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은 한국에서 벌이는 웃지 못 할 일도 빈번하다.
포상금 노린 ‘포파라치’ 등장
인터넷 모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미나, 컨벤션 등에 잠입해 각종 위반사항을 포착하는 일명 ‘포상금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부정·불량식품및건강기능식품등의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에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홍보관, 체험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녹취나 동영상 등의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각 사항에 해당하는 포상금액을 지급받는다.
다단계판매 ‘안티’카페로 불리는 이 카페에서는 ‘다단계 세미나 가서 포상금 지급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일부 카페 회원들은 특정 다단계판매업체의 행사 등에 방문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행사 간 있었던 특징 사례들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Today’s View
1995년 개정 이후 30년의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35% 후원수당 상한선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의문이 든다. 덕분에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산업의 규모 자체는 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불법적인 업체들까지 국내에 들어와 피해자를 낳는 등의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는 법안에 아쉬움까지 느껴진다.
또한, 영세한 국내 다단계판매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영업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까지 가해지고 있어 더욱 큰 아쉬움을 자아낸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