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판협회, 판매원 ‘독립성 보호’ 법안 추진
‘H.R. 3594’ 법안 지지…“판매원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

부동산 중개인과 다단계판매원을 비교하면 접점이 없어 보인다. 한쪽은 가정을 위한 주택 거래를 돕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화장품·생활용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둘 다 스스로 일정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며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 사업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자율성과 경제적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직접판매협회(DSA)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H.R. 3594 ‘직접판매원·부동산 중개인 조화법(Direct Seller and Real Estate Agent Harmonization Act)’에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이 법안은 연방 세법상 이미 독립계약자로 인정된 개인을 연방 노동기준법(FLSA)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DSA에 따르면, 미국 내 직접판매 종사자는 6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40% 이상이 ‘일의 유연성’을 가장 큰 이유로 업계에 뛰어들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부수입 창출을 위해 이 일을 선택했고, 대부분이 파트타임으로 활동한다. 여기에는 가계 보탬이 필요한 전업주부,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간병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은퇴자, 민간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참전용사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DSA는 “이들은 재분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미 세법과 일부 주법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노동법도 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로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생계 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DSA는 회원사에 오는 9월 17일 ‘직판의 날(Direct Selling Day)’을 맞아 워싱턴 D.C. 의사당을 방문해 직접판매인의 목소리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DSA는 “의원들이 들어야 할 것은 로비스트나 단체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 길을 걸어온 당사자들의 이야기”라며 “H.R. 3594는 선택권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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