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모기기피제에서 발암물질 검출”
서울시, 제품 52건 조사…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나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모기기피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주성, 이하 연구원)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월 11일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검출된 성분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으로 주로 향을 포함한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52건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인데,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성분이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4종이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박주성 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주성, 이하 연구원)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8월 11일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검출된 성분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으로 주로 향을 포함한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52건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인데,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성분이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4종이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박주성 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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