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는 필수적인가…불법 업체, 제대로 된 처벌 필요하다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32]
<2017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다단계판매업계가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였다. 젊은 층의 소비습관을 파악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가 활성화 되면서 다단계판매업계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며, 다단계판매에 대해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 판매원들의 의견 충돌이 일기도 했다.
다단계판매, 젊어져야 오래간다
다단계판매업계가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과거 2017년에도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단계판매가 국내에 처음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이 판매방식을 가리켜 ‘신 유통’이라고 불렀다. 새로웠고 참신했으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화수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단계판매는 여느 산업과 다를 것 없이 식상해졌고, 부정적인 인식만 그대로 남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모색하고 시도하고 변화하려는 물결이 일고 있었다.
한국암웨이,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애터미,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은 젊은 20~30대가 선호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젊은 소비자에게 호응이 좋은 화장품, 다이어트 관련 식품 등을 내놓거나, SNS를 활용한 소통을 중요시 하는 등 젊은 기업문화를 도모했다.
한국암웨이 김장환 前대표이사는 “평소 직위 고하를 막론한 수평적인 관계와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앞으로도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먼저 행동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몸소 실천할 것”이라며, “활기차고 신나는 조직 문화 조성에 전 직원들이 합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야
과거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이 4,500달러에 육박하던 당시, 다단계판매원들의 관심이 가상화폐로 쏠리면서 국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매출 하락과 회원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후원수당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변호사는 “보상플랜에 판매원이 원하는 경우 특정 가상화폐를 특정 일자의 시세에 따라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고지했을 때,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이렇게 특정이 돼 있다면 후원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판매법만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상화폐의 가격이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아닌 그 이외의 가상화폐의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형식이든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후원수당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불법에는 당근, 합법에는 채찍?
다단계판매가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단결심이 강한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로 투철한 경쟁심과 복지 정책이 부실해 노후대책이나 질병 이후의 삶의 대책을 개인이 수립해야 하는 절박함마저 갖고 있다.
방문판매는 문자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이지만 다단계판매는 문자와는 달리 ‘소비’하는 사업이다. 방문판매는 판매원을 통한 판매로 영업이 종료되는 반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소비의 시작이 된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리더들의 입장도 갈라졌다. 판매원 A씨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한다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비단 다단계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라며 지적했다.
또 “국내법은 다단계 방식의 금융업을 금지하면서도 말로만 금지할 뿐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불법 업체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B씨는 “도리어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뭘 하겠나? 1,000만 원 매출을 올려도 35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과 800만 원 받는 일 중 선택해보라”며 “합법적인 업체에서 일을 해도 다단계꾼이고 불법 업체에서 일을 해도 다단계꾼이다. 우리가 등록 안 된 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들을 향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불법피라미드를 피해자가 없는 교통법규 위반과 동일하게 여긴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보다 불법피라미드에서 사고 확률이 훨씬 낮다고도 말한다.
Today’s View
8년이 지난 지금도 다단계판매업계의 세대교체 문제는 업계 관계자들의 숙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지에 대해 모두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이제는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체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를 보기도 힘들고,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단속과 제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 누가 불법적인 사업으로 피해자를 도출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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