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직판·공정위, 불법 피라미드 포상 회의 개최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8,950만 원의 누적 포상금 지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2025년 제3차 불법 피라미드 포상 회의를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체(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직접판매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신고된 업체 관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분기별 심의를 진행하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구비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 자료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엄선된 신고 건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26건, 8,950만 원의 누적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고 건에 대해 지급되며, 신고자 확인 및 자료 검증 절차를 마친 후 지급된다.


특히 특판조합은 2025년 4월 9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캠페인’을 시행하여, 신고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분기 신고 건은 17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신고 건 대부분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3단계 이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관할 지자체 또는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신고 건들의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코인거래소에서 상장 및 거래된 바 없는 코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실제 코인 채굴기를 보유하거나 공개된 채굴 데이터 또는 운영기록이 없음에도 채굴기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시장 원리상 채굴사업이 고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과장된 수익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인 또는 채굴사업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장비 보유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캠페인은 조합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명확할수록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다. 주요 신고 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유도하는 업체 등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이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영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 포상을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이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조직 근절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캠페인은 조합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명확할수록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다. 주요 신고 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판매 행위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유도하는 업체 등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이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영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 포상을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이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조직 근절과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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