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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다단계판매산업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08-26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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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산업 산업단지 입주 제한 폐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826일 밝혔다.

특판조합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 이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다단계판매업이 산업단지에 입주 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조합사의 민원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정부의 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이 해외 수출 및 유통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한 불이익과 제한이므로 해당 고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안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 관련 법상 각종 규제와 엄격한 사업적,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에 대해서까지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한 바, 2025828일부터 시행될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1)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의 입주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향후 특판조합은
수출의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라는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수출증대, 생산성 향상 등 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판매업체의 긍정적인 역할 기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업계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방문판매법과 산업계 각종 정책에 과도한 규제가 산재해 있어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특판조합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회원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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