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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유사수신 아도 대표, 사기죄로 2년 추가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5-08-27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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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고형 확정받은지 3달만에 추가돼

 

4,000억 규모의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 5월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지난 8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4,467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지난 5월 선고된 징역 15년에 2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기소한 데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워낙 많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대두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 조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이라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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