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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원대 건기식, 믿을 수 있을까?”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5-08-28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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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부족 논란에 업계 ‘시끌’

▷ 한국마케팅신문
 

다이소가 저가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싼 가격만큼 효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효능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원료 특성을 무시하고 ‘소분·일회성 제품’으로, 소비자 건강을 위한다기보다는 단기 판매에 치중한 마케팅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저가형 제품 확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은 2~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장내 세균층 변화와 같은 효과가 관찰된다는 대한장연구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비타민이나 오메가3, 루테인 등은 수일에서 수주 내 혈액 수치 개선이 관찰되지만, 단기간 섭취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효능과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정 함량을 적정 기간까지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원료 고시에 따르면 혈중 지질 개선(오메가3)은 4~12주, 피로 개선(홍삼)은 6~8주, 시력 관련 지표(루테인)는 12주 이상 섭취 후 임상적 효과가 확인된다.

시중 약국, 직접판매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각 제품의 원료 특성에 따라 권장 섭취 기간에 맞게 판매한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저렴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제조한 제품인 만큼 효과 발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다이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본 한 업계 관계자는 “일정 기간 이상 섭취해야 효과가 발현하는 원료가 있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판매를 위한 마케팅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분·일회성 제품을 간헐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함량이 감소된 제품도 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안정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성분 함유량을 최소 기준치에만 맞추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회 반발과 공정위 조사 착수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올해 초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이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입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제품을 판매 철회했다. 대한약사회가 약국 매출 감소 우려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이유로 불매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명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를 향해 지금의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식의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정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일부 제약사에 대한 철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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