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 적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 수거, 마약류 성분 검사 진행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김현중, 이하 민사국)은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8월 6~14일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이 가운데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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