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전국 9개 시·군서 어르신 대상 피해예방 교육
1,300여 명 참여…불법 피라미드 등 소비자 피해 차단에 앞장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9개 시·군에서 총 10회에 걸쳐 노인층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약 1,3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피해 예방 정보를 전달받았다.
교육에서는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효과 없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원금과 높은 수익 보장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노인층이 자주 겪는 주요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또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은품, 무료 관광 현혹 금지 ▲주위 사람과의 상의 ▲환불 방법 숙지 ▲의심 문자(URL) 접속 금지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조합 배수정 이사장은 “정보 접근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노인층, 사회초년생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은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평소에도 공정위와 함께 불법 피라미드 등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회의를 거쳐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 포상하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직판협회 및 특판조합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은 평소에도 공정위와 함께 불법 피라미드 등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회의를 거쳐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 포상하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직판협회 및 특판조합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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