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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사건처리에 AI 도입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09-15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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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꾸려 본격 활동 시작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9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
(FairData)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종의 AI 서비스를 운영했다.

본격적인
AI 활용 과제 발굴을 위해 2024년 하반기에 ‘AI 활용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 대한 구현 방안을 모색 중이다.

7
대 과제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장기) 사건관련 보고서 작성지원(장기)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단기-자체개발)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서비스(장기) 사건처리단계에 따른 AI 지원 시스템(장기)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중기-과기부 협업) AI 번역기(자체개발) 등이다.

먼저
, 업무망에서 서비스 중인 ‘AI 번역기(29개국 언어 번역)’에 공정위용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또한 올해 말까지 자체 보유 연산자원(GPU)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을 마치고 202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35억 원)’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18억 원)’ 구축 과제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 대규모 연산자원과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사건관련 보고서 작성지원’, ‘사건처리단계에 따른 AI 지원 시스템과제는 체계적 계획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AI
업무혁신 전담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하여 AI 도입에 따른 전문성 및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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