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등록 다단계 ‘올포레코리아’ 검찰 고발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약 19억 원, 판매원 수는 4,600여 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경남 2023-제146호)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판매 조직 구조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속 상위 판매원 1명에게만 지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다. 또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규제가 면제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사장·점장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비롯한 위법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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