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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전직 명령권, 법의 테두리 안에서

  • 기사 입력 : 2025-09-18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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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변화나 조직 개편이 있을 때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轉職) 조치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전직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의 일상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며, 최근 몇 년간 법원은 무분별한 전직 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어 기업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직의 의미와 정당성 판단기준, 이에 따른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직이란 근로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부서, 직위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에서의 경력 축적이 단절되거나,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으로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무리하게 전직 명령을 내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전직 명령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이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초래되는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모두 고려한다.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이 해당되어 판례는 다소 폭넓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통근시간, 임금 차이 등의 근로조건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이나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이외의 불이익도 포함되며, 사용자가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대상조치를 했는지도 참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전직명령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전직 가능성을 분명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전직명령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지만, 사전고지함으로서 근로자의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직의 목적, 즉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장질서, 업무능률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조합활동,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업무상 필요성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복지·근무 여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직명령권은 사용자에게 보장된 권리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근로자 권익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 신뢰와 노사 관계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세찬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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