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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충격, 우리 경제 60% 이상 영향 준다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5-09-1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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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관세 부과…한국 차 가성비 뚝

Weekly 유통 경제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미국 금융리스크에 따른 달러 충격이 국내 총 산출물(중간재 포함) 감소분에 60% 이상 충격을 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달러 패권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국고채 투자 매력이 제고될 경우 미국 금융리스크에 따른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9월 15일 발표한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리스크의 충격은 달러 국제금융경로를 통해 국내 총 산출물 감소폭의 6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발 충격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무역결제경로를 통해 25%가량의 파급력을 가했다.

손민규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장은 “미국 달러화는 글로벌 안전자산 통화와 세계가치사슬(GVC) 운전자본 통화라는 점에서 국제금융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또한 무역결제통화라는 점에서 국제무역경로를 통해 파급력을 전달한다”고 짚었다.

해당 분석에선 각 경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경로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의 변동분으로 영향력을 수치화했다. 이에 그는 “달러화의 국제금융경로가 없을 경우 미국 금융리스크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폭은 3분의 2 이상이 축소됐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 기업의 차입여건도 변하지 않아 국내생산 감소 효과는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우리 수출 품목이 달러화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달러의 무역결제경로를 통한 파급력도 상당하다. 손 팀장은 “우리 수출이 달러화 대신 원화로 결제될 경우 미국 금융리스크 발생 시 국내생산(산출) 감소폭의 4분의 1가량이 축소됐다”면서 “원화 결제 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강달러 효과는 해당 경로들을 통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국제금융경로 또는 무역결제경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달러 파급력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외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준비자산에서 달러화 비중이 하락하는 등 달러패권의 조용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가 단기간에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손 팀장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 달러화 변동이 무역결제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 투자 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미국 금융충격의 국내 파급 영향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편의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결제에 널리 이용될 경우 세계가치사슬 운전자본경로와 무역결제경로를 통한 달러화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비율 
여전히 25%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관세 25% 부담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판매가 잘되는 하이브리드차(HEV)를 확대해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HEV는 국내 수출 물량 위주여서 관세 부담이 문제로 거론된다.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된 만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의 가성비 효과가 사라진다.

지난 9월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해 온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라진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한 제도를 ‘반(反) 전기차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는 것이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 당시 30% 수준으로 설정한 HEV 생산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HEV 모델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19만 8,807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증가했다. HEV 생산을 확대하면 전기차 생산 지연에 따른 여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현지 생산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HEV 물량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출된다는 점이다. 높은 품목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판매량을 늘릴수록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 비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부과한다.

한일 양국의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수출차 가격에 반영할 경우 동급 차량인 현대차 쏘나타 가격(3만 3,625달러)이 도요타 캠리(3만 2,660달러)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 HE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경우 현대차·기아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 현대차그룹은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인천공항, 임대료 25~25% 낮춰라”
면세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임대료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면세업계는 소송, 철수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8.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송달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강제조정안은 효력을 상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에 공사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는 면세점 불황을 이유로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법에 공사 상대로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임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며 법원의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강제 조정에 나섰고, 이번에 내놓은 강제조정안의 임대료는 신라 6,717원, 신세계 6,568원이다. 이는 입찰 당시 경쟁하던 다른 면세 사업자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낮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6,738원을 제시했다. 법원 조정안대로 인하하면 탈락한 면세점의 입찰가보다 낮아진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5일 송달이 시작된 강제조정안을 지난 9월 13일 자정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는 오는 9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두 면세점은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단 소송은 면세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매월 고액의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철수하면 위약금은 1,900억 원 수준에, 위약금을 지급하고도 6개월간 영업 후 철수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다.


법카 유흥업소 결제금액 6,000억 원 육박
지난 9월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은 총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15조 3,24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결제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은 5,962억 원 중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 원), 요정(7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또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이 확인됐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8,712억 원) 보다 1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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