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대법원서 파기환송
“포괄일죄에 해당, 피해액 3조 원”…검찰 상고 받아들여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상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1조 원대가 아닌 3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 회장이 별건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은 경합범 관계를 심리해 형평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이 역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상은 회장, 휴스템코리아 등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은 회장은 2023년 12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2024년 5월부터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이상은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상은 회장은 별도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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