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서 팔던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급성 간염 증상 2건 발생”
대웅제약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뒤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2건 보고되면서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제품 섭취로 인한 2건의 이상사례는 지난 8월 25일, 8월 27일 각각 접수됐다. 식약처는 8월 27일 네추럴웨이를 점검한 뒤 제품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8월 28일 제품의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고, 다음날 대웅제약은 유통 중인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9월 19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이 인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한 2명은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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