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등록 다단계·유사수신 집중수사팀 설치
업계, “환영한다…가담한 판매원도 처벌해야”

검찰이 무등록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용제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대검 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찰연구관과 회계 전문 수사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단속 필요”
대검찰청은 “다수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으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범죄조직이 피해재산을 세탁·은닉하여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찰청 검사·수사관 등으로 편성한 집중수사팀을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여,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올포레코리아(대표이사 이인규)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업체의 리더 사업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회사에서 판매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불법 다단계업체 문제가 거론됐다”며 “사람들이 대검에서 다룬다고 하니 더 강력한 권한으로 제대로 처벌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모든 판매원들이 한마음으로 집중수사팀 설치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판매원들이 조합에 가입된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원들의 불법 영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런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무등록 다단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기업을 운영하면서 봐왔던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문제는 업체 자체도 문제지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판매원들도 문제”라며 “법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만 처벌받고 판매원들은 다른 불법 다단계업체로 넘어가서 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구간 단속할거면 말도 같이 단속해야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매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받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불법 영업에 가담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금전을 모집한 경우에는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상위 직급자는 불법 영업에 동조하거나 주도할 수 있지만, 하위 직급자들은 직접적인 계획이나 동조가 어려워 불법 판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마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마구간을 단속한다면, 말도 같이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업체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불법 영업을 한 판매원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불법 업체에 가입하는 판매원 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불법 업체가 공정위나 조합의 제재·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판매원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 다른 불법 업체로 옮겨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검찰청 집중수사팀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