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접판매원 법적 지위 명확화
HR3495 하원 위원회 통과…국내 적용은 어려울 듯
미국 직접판매협회(CEO 데이브 그리말디, 이하 DSA)는 지난 9월 17일 팀 월버그(미시간주 5구)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교육인력위원회가 직접판매 및 부동산 중개인 조화법(The Direct Seller and Real Estate Agent Harmonization Act)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1982년 이후 수십 년 만에 직접판매업계에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로 평가된다.
해당 표결은 DSA가 매년 개최하는 ‘국회의사당 직접판매의 날’ 행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는 전국 14개 DSA 회원사에 소속된 85명의 직접판매원들과 임원들이 참석하여 100명이 넘는 선출식 공무원들을 만나 업계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가들을 옹호했다.
HR3495 법안은 직접판매원과 부동산 중개인을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따라 독립계약자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82년부터 이미 이러한 분류를 인정해 온 연방세법과 연방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업계는 사업을 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명확성과 보호를 제공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적 기회를 강화하게 된다.
데이브 그리말디 DSA CEO는 “이는 옹호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라며 “우리는 미국 전역의 기업가들을 국회의사당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업계의 실질적인 가치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 표결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승리이며, 집단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직접판매는 연간 347억 달러(한화 약 48조 4,307억 원)의 소매 판매, 1,110억 달러(한화 약 154조 9,227억 원)의 미국 경제 효과, 155억 달러(한화 약 21조 7,077억 원)의 세수입을 창출한다.
HR3495 법안의 통과는 1938년에 제정된 미국의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접판매원과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국내 직접판매, 미국과 같은 사례 적용되기 어렵다
국내 다단계판매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종종 고충과 불이익을 겪는다. 이들은 주로 ‘개인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판매 활동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의료비와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되면서 법적 지위가 명확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비용을 처리하기 용이하다.
이에 대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원에 비해 다단계판매원의 수가 월등히 많고, 기업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사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직접판매업계의 특성상 판매원에게 ‘사업자’ 혹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판매원들이 근로자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들이 본인을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전문 셀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형태로 기업과 종속관계가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며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개개인의 소득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판매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줄어드는 소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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