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근로자 동의 받으면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을까?
채용담당자들은 채용 후보자의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다면 채용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을까? 범죄경력증명서 및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민감정보는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업이 채용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되면 ①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②기소되어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증명서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와 관련하여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범죄경력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도 형실효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다만,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해당하거나 ②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일부 업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이다.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거나 채용후보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실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아예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회사는 채용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한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징역형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으로 범죄경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 사실이 출국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입사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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