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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직원 실수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사 입력 : 2025-10-17 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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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한 구매 담당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수백만 원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직원이 기계를 잘못 사용해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등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회사 측은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지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회사의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현행 민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및 실무상 어려움
다만,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단순 실수로 인한 손해라면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구매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기입해 회사가 수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단순 실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 회사 시스템 내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특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려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업무 중에 실수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회사가 요구하는 액수를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담당 직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억원을1억 원을 배상한다” 등은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적발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을 넣는 방법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다.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한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직원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손해,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를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업체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사업체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체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은 기재할 수 있다.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를 공제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거규정 등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위반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금전액을 확실하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다.


손해 예방을 위한 체계 필요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지침과 안전 교육,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험제도나 리스크 분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실수를 줄이기위한 사전 예방책이 우선이며, 손해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박준성 사무국장>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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