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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판매원 지위 양도 불가…무늬만 방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10-17 0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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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37]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암웨이와 애터미의 부부판매원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판매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조치”라며 반발했다. 또한, 건기식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며, 웅진씽크빅과 교원 등 무늬만 방판 업체들의 처벌이 ‘경고’ 조치로 끝나면서 공정위의 조치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공정위 탁상행정에 업계 반발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소속 판매원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한국암웨이 부부판매원 10쌍, 애터미 부부판매원 10쌍의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방판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회사 측이 이들 판매원의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회사 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졌다. 

당시 적발된 판매원의 한국암웨이의 박 모 씨 등 10쌍의 부부판매원과 애터미 소속 이 모 씨 등 10쌍의 부부판매원이었다.

이들은 하나의 코드(아이디)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편에서 부인 또는 부인에서 남편으로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방판법에서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위의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이후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기존에 조사를 안 했던 업체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업체의 한 부부사업자는 부부판매원 간의 지위 양도.양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업하는 데 문제가 생겼거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수당이 많이 발생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바꾸기도 한다. 6개월에 한 번 바꿀 수 있고, 딱 한 번만 바꿀 수도 있는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책상 앞에 앉아 이것저것 방해할 생각만 한다”고 성토했다. 


건기식 광고 심의에 업체들 어리둥절
동일한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해 광고 심의가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심의 기준이 바뀌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체들은 이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심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당시 A사는 웹사이트를 개편하며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건기식에 대한 광고 심의를 요청했지만 몇몇 제품이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사 관계자는 “분명히 이전에 광고 심의를 통과하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웹사이트 개편 관련 광고 심의를 요청했더니 재수정을 요구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B사의 경우에도 새롭게 출시한 건기식이 광고 심의 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받아 당황했다고 전했으며, 모 업체 관계자는 “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건당 대략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 번에 통과되지 않고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공짜도 아니고 돈을 내고 심의를 받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수정만 하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웅진씽크빅.교원 등 무늬만 방판 ‘경고’ 조치
잊을만하면 회자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무등록 다단계, 일명 ‘무늬만 방판’에 대한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으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형 방판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유사 범죄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웅진씽크빅, 교원, 대교, 한솔교육 등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의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들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 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방판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적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의도에 맞게 조직 구조를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판법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oday’s View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영업 활동에 과도한 억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억압의 강도를 키우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직접판매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부당한 사유로의 억압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대형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쉬쉬한다면, 중소업체들 또한 대형 업체들의 사례를 참작해 편법 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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