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살펴보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 정책에도 굵직한 변화가 따른다. 이번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 공약부터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까지, 하나같이 ‘노동권 강화’라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 4.5일제 도입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기업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고정OT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 현장에서는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확대이다. 현재는 만 1년 이상 근속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지만, 새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6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방침이지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청년 채용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계획한 속도만큼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중대재해 반복 시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배달종사자, 플랫폼 사업주 등에게도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건설안전특별법」이 2025년 7월 1일 발의되어, 건설업계의 기업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막고, 원청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 발생으로 회사들의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의무화 및 확대 방안 역시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함께,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급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3개월 이상 재직해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으로 많은 인사부서, 감사부서 등에서 신고 시 조사 의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이 확대된다면 회사의 부담과 위험 요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향후 4년 동안 7,000명 증원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정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노동 정책은 그간 누적되어 온 노동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변화의 폭이 커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내부 체계와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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