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우려에 업계 ‘빨간불’…방판, 법규 위반 다단계 두 배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38]
<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집합금지 명령 등에 따라 판매원들의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일부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방문판매업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다단계판매의 두 배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확진자 나올라”…오프라인 행사 잇따라 취소
지난 2020년 6월 3일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1,590명을 돌파했다. 특히 6월 3일 기준 신규 확진자 49명 중 48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는 이 같은 확산 추세에 따라 대비에 나섰다.
한국암웨이는 전국 ABC(암웨이 비즈니스 센터)의 교육장 오픈을 검토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2020년 4월 중순경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명대에 머무는 등 확산 추세가 다소 사그라들자 100~300여 명 규모의 단체행사를 계획했지만 대부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를 취소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잠잠해진 것 같아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발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황이 심각해져 취소했다”며 “장소 대관료 등 비용손실이 발생했지만, 행사하다 확진자라도 나오면 업계 전체에 민폐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서울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다단계업체, 인터넷 판매 막는 것 위법 아냐”
일부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업체 측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공식 판매가 미만의 가격에 판매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사재기와 덤핑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판매원들은 사재기는 오히려 업체의 욕심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산하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한국허벌라이프 제품의 관련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돼 있어 해당 제품 대체가 가능하고,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 제한 효과가 작다”며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판매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온라인 판매를 통제한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의무를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은 14일, 전자상거래는 7일이므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 수첩이나 제품 등에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적거나 회사가 이 행위를 적발해 자격 박탈 등 벌칙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방문판매 법규 위반 사례 다단계 두 배
2020년 당시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난 1년간 방판·후원방판·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등록한 변경사항(방문판매법 제5조, 제13조)을 공정위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 총 194건 중 135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차지한다.
업태별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방문판매 118건(61%), 다단계판매 53건(27%), 후원방문판매 23건(12%) 순이다.
한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방문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Today’s View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단계판매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선호하면서 대면 판매가 주력인 다단계판매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 같다.
하지만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걷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을 향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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