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 대표사업자 징역 10년 구형
추징금 30억…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검찰이 리웨이 대표사업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0억 원을, 공범 사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고은 판사(형사2단독)는 지난 10월 2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웨이 사업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고심은 오는 12월 24일 열린다.
리웨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로,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력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식품으로 지정되자 국내 조직원들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 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후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일부 상위 조직원들이 밀수입을 통해 유통을 이어갔다.
앞서 관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요 조직원 박 모 씨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3,600만 원(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리웨이코리아는 지난해 1월 24일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밀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 공급 없이 수억 원대의 금전 거래까지 도모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5월 20일 리웨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최종 취소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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