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에이치다이렉트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씨에이치다이렉트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83, 1층(서계동)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5. 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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