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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중고거래, 식약처 뒷짐…다단계판매 위상 높아졌다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5-11-14 0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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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41]

<2022년 상반기>

▷ 한국마케팅신문


2022년 상반기, 업계는 반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과대광고로 골머리를 썩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그동안 제품력으로 이름을 알려왔던 직접판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검찰이 2조 2,000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각종 암·혈압 감소·세포 복원 과대광고 버젓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가 여러 피해를 입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돼 있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를 마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이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판매업 신고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올린 사람이 판매원인지, 소비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실제로 중고나라에서 피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자는 ‘각종 암’, ‘혈압 감소’, ‘점막세포 복원’, ‘오장 질환’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매자에게 피엠에 소속된 판매원이냐고 묻자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사서 먹는 소비자”라며 “제품이 많이 있어서 팔려고 한다”고 답했다.

회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누가, 언제,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올렸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라면 추적을 하더라도 게시글 중단 요청 외에는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모범사례로 꼽히는 기업도 늘어
그동안 제품력으로 이름을 알려왔던 직접판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각계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한 유통업계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일조함과 동시에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애터미는 2009년 창업 이후 매출 2조 2,000억 원(2021년 국내+해외 기준) 달성, 전 세계 22개 해외법인 진출, 전 세계 1,500만 회원, 누적 수출 10억 불, 국내 5개의 자회사와 3개의 해외 합작공장, 2020년 전 세계 직접판매기업 매출 TOP 12위를 기록하며 업계에 귀감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에 200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누적 기부금액이 573억 3,488만 원에 달할 만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으나, 자본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경영자의 역량 부족으로 좌절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해외로 향하는 기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애터미가 선전을 거듭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


브이글로벌 대표 사업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조 2,000억 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4월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양 모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 2,294억 원, 각자에게 추징 명령을 28~66억 원씩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Today’s View

업계 종사자라면 업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직접판매업계가 지방에서도 더욱 활성화되면 전국적으로 업계가 알려질 수 있고, 각 기업이 자랑하는 좋은 성분과 원료 또한 그 빛을 볼 수 있다. 또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잘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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