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캘러리코리아 전(前) 지사장 항소 기각
“해고 부당” 주장했지만 1심 이어 2심도 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11월 14일 캘러리코리아 전(前) 지사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 지사장 A씨가 해고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원고소가는 총 4억 5,570만 원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고 주문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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