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심의기간 ‘30일 내’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 사건에서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일반 사건(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보다 짧은 2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기업이 해외에 있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심의기간 산정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된 뒤 심의가 열리기까지의 기간을 기존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서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가 열리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최종안 심의 기한이 규정에 없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신설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므로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의장 판단 아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절차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도 이뤄졌다. 본안 심사보고서 송달 전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별도로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던 절차는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했다. 또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정식 결정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해 실무와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1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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