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커피 최저가 정하고 강제한 푸르밀 제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해 통보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 1일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카페베네 200(3종)’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를 1BOX 6,500원 이상, 2BOX 1만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했다.
푸른밀은 자체적인 점검과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온라인 대리점에 판매가를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판매가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렸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이전에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푸르밀과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들은 푸르밀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조‧공급업체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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