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소 입법 20주년 세미나

‘직소(直销) 입법 20주년 세미나 및 베이징대학교 중국직접판매산업발전연구센터 2025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국은 2005년 8월 ‘직소관리조례’와 ‘금지전소조례’를 공포하며 직접판매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당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류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품질감독국 전 감독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두 조례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 직접판매업의 규범화와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이원 베이징대 중국직접판매산업발전연구센터의 창립자이자 전 부총장은 센터의 설립 배경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센터가 2006년 설립 이후 학술 기반 연구에 집중하며 산업 발전 및 규범화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암웨이 중국, 뉴에라 헬스 인더스트리, 장쑤안후이생명과학기술유한회사 등 다수의 직접판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참가자들은 준법경영이 지속성장의 핵심 전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법·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은 법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DMTODAY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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