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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정보 제공’ 일몰 기한 폐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11-26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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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제도로 전환…공정위, 방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후원수당 정보 제공의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27일부터 2026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
26조가 삭제된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의 타당성을 2017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는 일몰 규정이다.

아울러 제
19조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 또는 예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알릴 때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 분포를 도표 형식의 서식을 사용해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후원수당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는 별도의 재검토 절차 없이 계속 유지된다
.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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