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정보 제공’ 일몰 기한 폐지
상시 제도로 전환…공정위, 방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후원수당 정보 제공의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6조가 삭제된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의 타당성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는 ‘일몰 규정’이다.
아울러 제19조는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 또는 예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을 알릴 때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 분포를 도표 형식의 서식을 사용해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후원수당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는 별도의 재검토 절차 없이 계속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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