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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클로버유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12-08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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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클로버유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54, 에이동 3층 301호(호계동, 유환프라자)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5.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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