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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가짜 광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12-10 1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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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시제 도입, 과징금 대폭 상향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 국무총리실)


AI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식품,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과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가 온라인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특히 고령층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플랫폼사는 표시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과기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맞춰 AI 생성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미통위
, 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서 반복되는 AI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결정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긴급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플랫폼에 임시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 시정요청 제도도 도입한다.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 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추천 광고가 어떤 기준에서 위법인지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높인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광고 감시·적발 기능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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