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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얼라이언스, 대표이사가 1번 사업자?”

  • 권영오 기자
  • 기사 입력 : 2025-12-12 0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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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위반 지적에…“대표사업자 없어 역할 대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시달리면서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법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생존 욕구가 준법 욕구를 넘어서면서 ‘일단 회사부터 살린 후 처벌받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널리 회자되는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한가지’라는 의식이 발동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가운데 메사얼라이언스(대표이사 김세원)를 둘러싼 구설이 하위권 업체를 달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1번 사업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법 15조 2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에 대해 판매원 활동을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세원 대표는 “대표 사업자가 없는 구조라 회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표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새로운 그룹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보상플랜을 운용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보상플랜 변경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보상플랜을 두 개 운영한 적은 없으며, 기존 팀이 이탈하면 새로운 팀의 구조에 맞춰 플랜을 재정비할 뿐”이라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는 새로운 팀이 들어옴으로써 채택된 보상플랜을 기존의 회원들에게 공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천시청에 신고 중”이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이 회사가 단일상품 가격상한선을 위반해 330만 원짜리 정수기를 판매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매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회사에서 판매원들에게 카탈로그는 제작해 준 적이 있다”고 말해 가격 상한선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메사얼라이언스 측은 “사업을 준비하던 일부 판매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사업 준비 과정에서 파악한 회사의 문제점을 미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품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금품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메사얼라이언스는 올해 1월 최고 1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과거의  팀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져 지금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러한 구설에 올라 안타깝다”며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시기”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기업도 판매원도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기업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좋지 않은 일을 도모하면 사이가 좋을 때는 공범 의식이 작동하지만,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내부 고발자가 되고 만다”며 “비록 악법처럼 느껴지더라도 일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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