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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16개 업체 적발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5-12-15 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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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개 식품판매업체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28일부터 12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12개 업체는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4개 업체는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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