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제품, 사라지지 않은 ‘리웨이’
‘퍼티어 플라센타’ 불법 유통 그림자와 반복되는 재진입 시도
국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고 처벌받은 싱가포르 다단계판매기업 리웨이(Riway)가 최근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직 재편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제조합에 정식 다단계업체로 등록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퍼티어 플라센타, 한국에서 판매는 전면 불법
리웨이의 주력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PURTIER PLACENTA)’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다. 제조사는 이를 ‘줄기세포 캡슐’, ‘노화 방지’, ‘면역 강화’ 등으로 홍보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국내 식약처는 이 제품을 ‘위해(危害) 식품’으로 지정했고, 관세청은 ‘반입 금지품목’으로 고시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은 한국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판매는 더 큰 범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웨이가 한국 시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한국 시장이 가진 높은 구매력과 조직력이 이미 형성된 바 있어 재가동이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퍼티어 플라센타는 해외에서도 고가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과거 리웨이 조직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 규모가 월 수십억 원대에 달한 적이 있다”며 “일부 상위 조직원들은 그동안 싱가포르 본사에서 직접 제품을 직구형태로 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올해 조직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처벌 받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기존 네트워크가 남아 있어 리웨이 입장에서는 포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퍼티어 플라센타’가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국내 조직원들은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갔으며,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로 다수의 조직원이 적발됐다.
지난 10월 2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웨이 사업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웨이 대표사업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0억 원을, 공범 사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관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요 조직원 박 모 씨 등을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3,600만 원(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유통 금지’를 넘어 ‘반입 금지’ 대상
퍼티어 플라센타는 한국에서 ‘유통 금지’를 넘어 ‘반입 금지’ 대상이다. 제품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홍보 등 어떤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내에서 위해 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들여오거나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제품으로 인해 실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은 더욱 강화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역시 반입 금지품목을 들여오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함께 해당 제품의 전량 폐기,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특히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반입이 확인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진다.
싱가포르 정부도 “허위광고 유죄”
리웨이가 싱가포르 기업이라는 사실은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싱가포르에서조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지난 2021년 7월 리웨이가 퍼티어 플라센타가 암, 당뇨,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HSA는 공식 발표에서 “리웨이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 퍼티어 플라센타는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필리핀 FDA 또한 2018년 승인되지 않은 광고·홍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대중에게 공식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퍼티어 플라센타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반입조차 불가능한 위해 식품이다. 그럼에도 리웨이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판매 사업자들이 퍼티어 플라센타가 명백한 위해 식품이며 이를 취급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리웨이의 불법 유통망은 한국 시장에서 더욱 은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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