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관단체, 고3 대상 ‘특수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전국 12개교 2,350명 참여…사회초년생 피해 증가 사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협력해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수능 종료 이후 수도권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진행됐으며, 사회생활 과정에서 처음 맞닥뜨릴 수 있는 특수거래 관련 주의사항과 피해 구제 방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경기, 부산 소재 12개 고교에서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계단 강의실, 체육관, 시청각실, 교내 방송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학생뿐 아니라 지도교사도 함께 참여해 교육 내용을 향후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약 50~60분 동안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상 자료와 구체적인 예방법을 제시하며 진행됐고, 특수거래의 특징과 정보 비대칭성,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청약철회의 의미와 방법,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등 핵심 내용을 다뤘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두드러졌다. 일부 학생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권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강사들은 반드시 회사의 등록 여부와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불분명할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소액 거래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과 대응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의 후에는 보험계약이나 금융투자거래 등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으며, 강사들은 판매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4년에는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고,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에서는 의류·잡화 구매 피해가 집중됐다.
금융시장에서도 허위 사업계획을 내세운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되며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생활 초기에 반드시 소비자로서 법적 소양을 갖추고 실질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3개 기관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경제적 독립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초년생들이 특수거래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교육 시기와 교육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TOP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