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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 상위사업자 줄줄이 유죄 선고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12-24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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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밀반입 제품으로 부작용 발생…죄질 좋지 않아”

▷ ⓒ한국마케팅신문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리웨이 상위사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고은 판사)122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추징금 약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리웨이 제품을 주도적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인물이다.

이날 함께 기소된
‘1번 사업자박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상위사업자 임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약 2,882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3명의 사업자에게는 벌금 200~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식품 퍼티어 플라센타를 마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것으로, 이를 섭취한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판매 수익 등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김 씨는 퍼티어 플라센타 수입이 금지돼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밀반입했고,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교육자료, 전단지를 만드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판매행위에 나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46월 리웨이 국내 조직원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리웨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로
, 한국 지사 설립 이전부터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력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식품으로 지정되자 국내 조직원들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 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후 관세청이 해당 제품을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일부 상위 조직원들이 밀수입을 통해 유통을 이어갔다.

리웨이코리아는 지난해
124일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밀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 공급 없이 수억 원대의 금전 거래까지 도모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520일 리웨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최종 취소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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