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인다…“매출액 30%까지”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매출액의 30% 이내를 부과하는 유럽연합, 15%까지 부과하는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하면 과징금 상한이 낮다.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참고로 관련매출액이란, 법 위반사업자가 일정 기간 판매한 상품,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아울러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높인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부당지원행위(40억 원 → 100억 원)를 포함해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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