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중국, 특수화장품 5종 유예기간 종료로 판매 불가

  • 기사 입력 : 2026-01-06 09:41:35
  • x

발모, 제모 등 일반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등록해야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중국에서 발모
, 제모, 가슴 미용, 체형 관리, 체취 관리 효능을 표방한 일부 화장품에 대한 제도적 유예기간이 202512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유형의 기존 특수화장품은 더 이상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211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발모, 제모, 가슴 미용, 체형 관리, 체취 관리 화장품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20251231일 종료됐다.

중국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서 발모
, 염모, 파마, 제모, 가슴 미용, 체형 관리, 체취 제거, 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등 9개 유형을 특수화장품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염모, 파마, 미백·기미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신규 효능 표방 제품만을 특수화장품으로 규정하면서 발모, 제모, 가슴 미용, 체형 관리, 체취 관리 제품은 특수화장품 범주에서 제외했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계속 취급하려는 기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일반 화장품으로 신규 신고를 하거나
, 효능과 작용 방식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 신고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생산, 수입,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DMTODAY 1월 5>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