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2026년 건기식·화장품, 안전·투명성 강화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1-09 08:47:27
  • x

광고·표시 강화 속 맞춤형·수출 전략 부상

▷ 한국마케팅신문
 

2026년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산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이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핵심 기조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차단, 화장품 안전성 평가 체계 도입 등은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광고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영양표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가공식품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2028년까지 대부분의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정보 제공 기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비교와 선택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고 규제 역시 강화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광고로 규정하고, 선제적 차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표현 수위뿐 아니라 제작 방식까지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 인력 확보, 상담 기록 관리, 위생·안전 기준 준수 등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도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포장 기준 강화
화장품 분야에서도 규제 환경은 한층 엄격해진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당초 2026년 전면 도입이 검토됐으나,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기·포장재 기준 변화도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5년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규정에 적합한 포장재의 사용 유예는 2026년 2월 7일 종료된다. 이후에는 변경된 기준이 전면 적용되며, 친환경 소재 사용과 표시사항 명확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여기에 포장 폐기물 감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e-라벨(전자라벨)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고형 형태의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출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개정 사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돼, 과장된 효능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 사용은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홍보 방식 전환’과 ‘준법 역량’이 경쟁력 좌우
2026년 제도 변화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직접판매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영양표시 의무화 확대와 광고 규제 강화는 기존의 판매 자료, 교육 콘텐츠, 홍보 문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다. 특히 AI 기반 이미지·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확산된 상황에서 광고 적법성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직접판매업계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제공한다. 개인 맞춤 상담을 강점으로 하는 직접판매 특성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차별화된 고객 관리와 재구매 유도에 유리하다. 다만 전문 인력 확보와 내부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도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 단순한 영업 확장보다는 운영 구조 전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안전성 평가 자료 관리와 포장 기준 변화는 직접판매기업의 비용 구조와 상품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 책임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소량 다품목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품목 운영과 장기 판매 가능한 제품 중심의 전략 전환이 요구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시장에서는 규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직접판매업계 역시 제도 변화를 단순한 부담이 아닌, 신뢰도 제고와 시장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