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들 신상 공개해야”
강명구 의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기범죄자를 특정중대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1월 9일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사기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죄, 특정강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부 중대한 범죄에 한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명구 의원 등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로, 향후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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