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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불법 다단계도 법망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1-16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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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영업정지 조치 가능”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판매원 모집을 하는 온라인 불법 다단계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영업정지 명령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는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기준이 관건될 듯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면서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로,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1월 13일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추후 만들 시행령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불법 다단계업체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임시중지명령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사업자의 영업이 멈춘다면 결과적으로 사이트 운영도 멈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 지정 미이행 땐 본사 책임…정보 공개도 의무화
해외사업자가 지정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위 조사 등과 관련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국내대리인 지정·변경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조치 유형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임시중지명령은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으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도입 이후 발동사례가 3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할 것’에서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확인돼야 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방식도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만 가능했던 구조에서 법 위반 원인이 되는 특정 행위만을 일시 중지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환불 중단 등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허영, 박상현, 이정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을 통합‧조정해 정무위 대안으로 가결한 것이다.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 외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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