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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 사업주의 의무일까 선택일까

  • 기사 입력 : 2026-01-16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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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불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특정 사업주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은 과연 사업주의 의무일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다.


의무가입 대상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를 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당사자와 3.3% 세금만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후 적발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가입 대상이 된다.


적발 위험성
물론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도 많이 존재한다. 이에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단에 적발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국세청과 전산이 연동된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면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가입 시 발생하는 리스크
그렇다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선 당사자인 특고는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의무가 부과된 사업주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주어진다. 

첫째,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체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최대 3개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산재보험을 소홀히 한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면, 사업주는 지급된 보상급여의 일부를 징벌적으로 징수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가입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액의 50%, 보험료 미납 기간 중 발생할 경우 10%를 추징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전체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법적 안정성 확보 방안
결국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관계 당국의 점검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지윤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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