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자본잠식 업체 방치’ 공식 반박
“소비자 보호 체계 문제없이 정상 작동”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을 두고 자본잠식 상태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가운데, 특판조합이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판조합은 “회원사의 개별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담보금과 책임준비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소비자 보호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회원사 공제계약은 1년 또는 3년 단위로 갱신되며, 이 과정에서 연도별 결산서, 세금 완납 증명서 등을 통해 실질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율 차등 적용, 시정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요건보다 강화된 자율 규제 체계라는 설명이다.특히 특판조합은 2016년 이후 1,000억 원 이상의 담보금과 책임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개별 회원사의 재무 건전성과 무관하게 소비자 피해 보상 의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폰지 구조 우려는 불법 피라미드 사례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폰지성 돌려막기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판조합은 “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사례로, 조합 회원사와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신규 판매원 가입비는 연간 1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물품 가격과 수당 지급률 역시 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조합은 회원사와 실시간 연계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매출을 확인하고, 개별 거래마다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부도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합은 “설령 회원사가 부도나더라도 특판조합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구매 후 14일, 판매원은 3개월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며, 해당 권리에 따른 피해는 공제 시스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사의 잦은 상호 및 주소 변경이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판조합은 “회원사는 상호 및 주소 변경 시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조합은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며 “회원사 정보는 상시 확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합이 공제료 수입 유지를 위해 부실 회원사 퇴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특판조합은 “실질 자본금 요건 심사, 담보율 차등 적용 등 법령보다 엄격한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공제금 지급 건수는 222건, 지급액은 약 1억 1,5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회원사의 전반적인 법령 준수 및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피라미드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판조합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업계 신뢰도 제고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자율 규제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직접판매 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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