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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란봉투법 시행령 공개, 어떤 게 바뀌었을까

  • 기사 입력 : 2026-01-30 0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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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정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25년 9월 9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성을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개정이 완료될 것이다.

많은 기업이 들썩이고 있는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공개. 과연 어떤 게 바뀌었을까 궁금한 인사 담당자가 많을 텐데, 이번 칼럼을 통해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이번에 공개된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별지 서식(제7호의2, 제7호의3)의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기존 “10일”에서 “10일(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로 개정되어, 노동위원회가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 의무가 확대된 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굳이 위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은, ①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까지 판단하고 ②의무가 있다면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정 판단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 것도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위원회의 종사근로자 범위 판단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①최초 공고를 본 다른 노조가 회사에 교섭 요구 ②요구 기한 종료 후 회사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포함한 공고를 게시.

이때 교섭에 참여한 각 노조는 공고 내용이 다른 경우 회사에 먼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지만, 추가로 요구한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확대된’ 것이라면, 사용자성과 마찬가지로 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절차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밝히게 되는데,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을 테니, 역시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위 분리의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면서도, 원칙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쪽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회사는 분리된 단위만큼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교섭단위 분리는 ⓐ하청의 각 노동조합을 모두 분리하여 원청과 별개로 진행 ⓑ직무 등이 유사한 하청이 있다면 그룹별로 합쳐서 진행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이 있으므로, 원청사라면 우리 회사의 교섭단위 분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대응 방안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일부가 공개되며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처리기간 연장, 서식 개정 등 절차적 사항이 구체화됨에 따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보다 명확히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지윤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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