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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직접판매 관리·감독 강화되나?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2-06 0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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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인사무소 3월 개소…“조사 인력 중심으로 충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경기,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경인사무소 신설을 추진하면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직 확대와 현장 조사 인력 보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총
167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에는 약 5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정원은 647명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인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 인력 보강에 대해 주문해왔다.


다단계업체
115개 중 22개 경인 지역에 분포
공정위는 경기와 인천을 관할하는 경인사무소를 오는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밝혔다.

▷ 지난 1월 2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 공정위 유튜브 갈무리)


공정위는 경인사무소 신설 배경으로 서울사무소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들고 있다
. 현재 서울사무소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강원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공정위는 서울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총 5곳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을 별도로 분리해 관할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인지역에 전담 인력이 배치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점검, 행정 소명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경인사무소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담당자가 2~3명 정도 배정될 수 있다배치되는 인력이 조사에 특화돼 있는 데다 경기도, 인천에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관리·감독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3일 기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5개사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4개사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19개사, 인천은 3개사에 그친다. 이 밖에 대구 6개사, 부산 5개사, 충청 4개사, 전북 2개사, 대전과 강원은 각각 1개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수가 훨씬 많은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행정 편의 차원의 조직 개편이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사권 강화
, 과징금 제도 개편 병행
경인사무소 개설과 별개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폭언
·폭행,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행강제금 상한은 일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상한은 약 16.7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상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과징금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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