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비사업자 카드결제 판권’ 투자사기 주의보
PG 단말기 투자 사업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의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최근 ‘비사업자 카드결제 판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판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식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와 연계해 영업·조직관리·행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신종 수법으로, 실제로는 별도의 방문판매 조직이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활용한 탈·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비사업자 카드결제’는 노점상이나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이를 왜곡해 “단말기 영업권을 확보하면 하위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선점 ▲산하 매장 매출에 따른 매월 고정 수입 ▲증거금 1회 예치 시 5년 뒤 원금 100% 환급 등을 내세우며 소비 목적이 아닌 ‘고수익 보장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판조합은 이러한 방식이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실상의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거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재화 거래가 아닌 판권 투자, 가맹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는 공제조합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비사업자 카드결제 판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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