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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사기 ‘아쉬세븐’ 천안 지사장 징역 3년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2-10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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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20억 원 가로채…대전지법, “죄질 매우 나빠”

1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투자사기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의 천안 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천안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2015~202170여 명으로부터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상장될 주식에 우선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이렇게 모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대표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동 정범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 경제 파탄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쉬세븐의 엄 모 회장은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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